불륜 의심 상대 남 살해 30대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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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불륜이 의심되는 상대 남자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30대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는 22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 피고인(37)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범행 당시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와 부적절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의심할 정도의 상황이었다”며 “동생을 통해 경찰에 사건을 신고한 점을 감안했고 또 피고인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중하고 합의도 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가족이 이 사건으로 고통을 받는 점을 참작해 이 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 피고인은 지난 5월30일 새벽 1시30분께 서귀포시 서귀동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불륜관계가 의심되는 H씨(35)를 불러 술을 마시면서 아내와 헤어질 것을 요구했지만 H씨가 이를 거부하자 부엌에 있던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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