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선거개입’ 압수수색 위법성 논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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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찰 제출자료 증거 채택
공무원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 검찰의 압수수색의 절차적 하자 등 위법성을 둘러싸고 검찰과 변호인측이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검찰이 제출한 자료를 증거로 채택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태환 도지사와 공무원 등 9명에 대한 4차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변호인측은 “검찰이 제주도청 정책 보좌관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도지사 비서관을 상대로 문건을 압수하면서 영장을 제시하지도 않았고 신분을 밝히지도 않았다”며 “압수한 이후에도 6개월간 압수수색 목록을 당사자에게 교부하지 않는 등 위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측은 또 “압수한 증거품에 대해서도 검찰은 비서관과 비서실장에게 임의제출을 받았다고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했다”며 “압수수색이 위법했다는 것에 대해 이론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변호인측이 주장하고 있는 압수수색의 위법성은 사실이 아니”라며 “압수수색 집행과정에서 비서관의 서류도 압수수색 대상이며 적법한 절차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압수품이 임의제출 부분은 단순한 서류상의 오류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압수수색 절차상 하자가 증거능력을 부인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며 검찰측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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