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1심 내달 중 마무리
선거법 위반 1심 내달 중 마무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피고인 조서의 증거능력 여부 관건
공무원 선거법 위반 1심 재판이 내달 중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재판과정에서 김태환 도지사를 비롯한 피고인들 조서의 증거능력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4일 4차 공판에서 증거 채택 절차를 마무리하고 피고인 9명에 대한 신문도 마무리했다.

재판부는 27일부터 29일까지 검찰이 신청한 증인들에 대한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이 신청한 증인은 대부분 제주도청 간부급 공무원들과 검찰이 압수한 문건에 등장하는 지역 책임자도 포함됐다.

재판부는 또 변호인측 증인 신문 일정을 다음달 11일부터 14일까지 연속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검찰과 변호인측 증인신문이 끝나면 결심공판과 선고공판이 이어질 예정이어서 다음달 중 이 사건의 1심 재판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TV토론회 관련 부분과 도지사 비서실장과 비서관에 대한 조서 등이 증거로 채택됨에 따라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피고인 조서의 증거 능력 여부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측은 검찰의 증거목록 중 법원이 증거로 채택한 일부를 제외하고 피고인 조서의 증거능력을 검찰이 입증해야 하는 만큼 재판과정에서 반격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