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인의 소득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해 산지은행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우남 국회의원(제주시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23일 산림을 담보로 임업인들이 산지연금을 수령하는 산지은행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법 개정안 등 5개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농민을 대상으로는 2011년부터 농지은행사업이 시행 중인데, 임업인의 경우 고령화가 심화되고 임업경영규모가 영세한 상황에서도 기존 제도에서 소외되어, 노후 보장을 위한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고충을 토로하는 형편.이다.
임업진흥법 개정안은 산지은행사업 시행의 근거를 마련하고 산지은행제도 운영을 위한 산지관리기금의 설치, 기금의 조성과 용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함께 발의된 산지관리법·국가재정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은 산지관리기금의 재원 및 설치근거와 조세감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강영진 기자>yjkang@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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