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도의회 유사 조례안 제출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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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력 낭비 ·힘 겨루기 양상 우려…사전 조율 필요
제주특별자치도와 도의회가 유사 조례안을 잇따라 내놓아 ‘실적 챙기기’와 함께 ‘힘겨루기’ 양상으로 치닫는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집행부와 의회는 도민을 위한 입법활동에 머리를 맞대야 할 상황인데도 서로 진행과정조차 파악 못해 조례안 폐기시 행정력 낭비까지 불러오고 있다.

제정 필요성을 놓고 논란이 예상되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의 날’ 조례안.

제주도는 7월 1일을 특별자치도민의 날로 정하는 한편 행 ·재정적 지원을 할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지난달 20일까지 입법예고했으나 정작 조례 ·규칙심의회 일정 등을 이유로 이달 7일부터 13일까지 열리는 제237회 도의회 임시회에 부의안건으로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도의회 김행담 의원 등 11명은 사실상 같은 내용의 이 조례안을 의원 발의로 제출해놓고 있다.

도의회측은 이를 위해 지난해말 집행부에 대한 질의과정에 이어 설문조사까지 마친 상황인데 집행부가 뒤늦게 조례안을 내놓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반면 집행부는 의회로부터 ‘도민의 날’ 제정과 관련 서면 질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조례 제정 추진에 대해서는 몰랐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주민(도민)참여기본조례안’의 경우 공공성 강화와 올바른 조례 제 ·개정을 위한 도민운동본부가 지난해 7월 서명운동에 이어 두달 뒤 도의회에 청원했고 도의원 발의가 추진된 가운데 제주도가 유사조례안을 입법예고후 의회에 제출했다.

이와관련 도의회 안팎에서는 “조례안 발의에 앞서 의회는 집행부에 의견을 구하고 집행부도 입법예고 전부터 관련상임위에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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