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관리 기본조례안’ 의원 발의
‘지하수관리 기본조례안’ 의원 발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삼다수 원수대금 감면 제외키로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에 대한 ‘삼다수’ 원수대금 감면 혜택이 사라지고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특별회계규모가 확대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허진영 의원 등 12명은 종전 지방공기업에 대한 지하수 원수대금 50% 감면 규정과 관련 먹는 샘물 제조 ·판매 목적을 제외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하수 관리 기본 조례안’을 발의, 7일부터 13일까지 열리는 제237회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했다.

이에따라 이번 임시회에서 이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도개발공사가 감면받았던 원수대금이 지하수관리 재원으로 추가로 투입되는데 연간 규모는 현재 10억원 안팎에서 삼다수 증산후 30억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도의회는 지난해말 삼다수 증산(1일 2100㎥)을 동의하면서 개발공사 삼다수판매사업에 따른 이익금중 50% 이상을 지하수관리특별회계에 편성토록 부대조건을 명시, 지하수 보전 ·보호사업 투자 재원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조례안은 또 ‘지하수 개발 ·이용기간 연장허가 신청’과 관련 원수대금 체납시 불허하는 한편 이와 별도로 미납시 체납액의 5% 가산금 징수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함께 ‘지하수 개발 ·이용 허가의 제한’과 관련 식품제조 ·가공업 등의 경우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반경 20m이내 지역에서 50m이내로, 신고대상 이상 규모의 축산폐수배출시설 등 시설로부터 반경 50m 이내 지역이 100m 이내로 각각 강화됐다.

이밖에도 빗물이용시설 시설비 보조금액과 관련 총공사비의 70% 이하에서 80%이하로 지급비율이 상향조정됐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