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입법 조례 ‘도민 의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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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 발의 활성화…제도적 문제점 노출
지방의회의원들의 입법활동이 확대되고 있으나 주민 의견 수렴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아 입법절차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과정이나 공포 후 집행부 및 시민단체와의 충돌 또는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면서 무효화 또는 유명무실되거나 폐기되는 사례까지 발생, 제도적 헛점 보완을 통한 입법과정의 충실도를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다.

▲의원 발의 조례안 증가 추세=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은 지난해 7월 제8대 ‘특별도의회’가 출범한 후 올해 2월까지 8개월간 조례안 28건을 발의했다.

이는 지난 제7대 의회 4년간 24건을 능가한 것으로 종전에 비해 의원 수 증가, 자치입법권 강화 등 영향 때문이다.

이와함께 의원은 의안 발의시 지방자치법과 제주도의회회의규칙 등에 의거,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가능하며 회기 개시 7일전까지만 제출하면 되는데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의결만 거치는 ‘편리한’ 절차라는 장점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의원들만의 조례’로 전락할 우려는 없나=현행 의원 발의 조례 제정과정은 자칫 ‘의원들만의 입법 실적’ 만족으로 그치는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자동차 증가로 인한 대기오염 확산 방지를 위한 ‘자동차공회전 제한 조례’의 경우 지난해 1월 제정됐지만 1년 넘도록 시행되지 않고 있다.

제주도는 뒤늦게 이달중 ‘공회전 제한지역’을 고시, 5분 이상 공회전을 한 차량에 대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방침이지만 실제 단속 여부는 불투명한 실정이다.

지난달 심사했던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표결 끝에 폐기하는 대신 규칙을 제정키로 일단락됐다.

그런데 ‘의원 공무 국외여행 심의위원회’ 설치·운영과 관련 민간인 위촉비율이 낮춰져 당초 취지가 퇴색, 시민단체가 반발했고 의회 내부에서도 논란이 제기됐다.

‘주요업무 자체평가에 관한 조례’는 지난해 평가의 공정성 확보와 도민 신뢰도 제고 차원에서 제정됐지만 ‘지자체 권한 침해’를 이유로 대법원에 제소돼 올해 2월 무효화 결정을 받아야했다.

심지어 의원 발의 조례안들 중에서는 해당 상임위원회 의원 찬성 서명도 없는 사례도 있어 정작 의회 내부 의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의문시되고 있다.

▲개선방안 없나=조례는 도민의 권리와 의무,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중요사항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외부적으로는 도민을 대상으로 한 충분한 의견수렴, 집행부 의견 청취 등 제도적 장치가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회의규칙에는 ‘위원회는 중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수 있다’고 명시됐지만 의무규정으로 못박지 않고 있다.

의회 내부적으로도 의사소통체계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노력이 절실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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