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만의 입법활동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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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입법예고’·국회 ‘공청회’ 대조
지방의회와 국회, 행정청의 입법절차는 어떻게 다르나.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제3회 우수조례 심사 결과 광역의회로는 유일하게 단체상인 우수의회상을 수상했던 영예를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관련법규 보완 등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해지고 있다.

▲지자체 입법과정은=현행 행정절차법상 법령 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때에는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 일부 규정 외에는 이를 예고토록 명문화하고 있다.

입법예고는 관보·공보·인터넷·신문·방송 등 방법으로 해야 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20일이상으로 하고있다.

이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안을 발의, 지방의회에 제출하기까지는 입안단계에 이어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회기 개시 7일전까지 부의 등 모두 2개월 안팎이 소요되고 있다.

반면 지방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할 경우 주민의견을 구하는 장치가 없어 재적 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만으로 가능, 짧은 시일내 의회에 제출돼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심의를 받을수 있는 상황이다.

▲국회 입법 절차는=국회법도 물론 의원은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이나 ‘주민(국민)대표’로 선출됐고 입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주민의견 수렴절차가 없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런데 국회법에는 ‘위원회 심사’ 규정상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해야한다고 명문화한 가운데 다만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회법은 또 위원회가 심사대상인 법률안에 대해 국회공보 등에 입법예고를 할수 있다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국회는 또 법제사법위원회를 두고 법 체계·자구 심사 등을 한후 본회의에 회부하는 시스템을 갖춰놓고 있다.

▲특별도의회는 어떻게=도의회는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정책자문위원, 입법정책관실에서 입법을 지원하고 있다.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집행부 의견을 구하는 등 최선을 다한다고 자평하고 있다.

하지만 도민 의견 수렴절차 없이 과연 ‘도민을 위한 입법활동’이 가능할지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도민과 밀접한 사안에 대한 조례 제정시 입법예고나 공청회 등 의무화, 집행기관 의견 청취 등이 요구되고 있다.

또 법체계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 법사위 기능과 유사한 상임위를 새로 신설하거나 현행 의회운영위 기능을 강화해 전문가가 보좌토록 하는 등 본회의 의결을 거치기 이전 내부 통제 장치 마련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한편 지난달 오영훈·오옥만·하민철 의원이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 발의에 앞서 토론회를 개최한 점은 이색 입법절차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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