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 효율적 탄력운용땐 ‘실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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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도, 이제 시작이다…(中)특례 활용방안 찾아라
제주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 개선 정부안 확정에 따라 주어진 권한과 특례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실천방안 모색이 절실한 후속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른바 ‘빅3’ 핵심과제인 경우 부분 반영에 그쳤지만 교육·의료 등 핵심산업 육성과 투자유치 여건에 있어 ‘운용의 묘’에 따라 메리트로 작용할 제도적 기반도 상당부분 갖춰졌기 때문이다.

▲제도적 기반 자율권 확보=지난해 7월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1062건의 국가 사무.권한이 우선 이양된데 이어 이번에 정부안에 최종 반영된 2단계 제도 개선 과제는 270건에 이른다.

1단계인 경우 ‘지방 분권’에 무게가 실렸지만 2단계에서는 ‘핵심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춰 제도적 자율권을 확보했다는 게 다른 점이다.

투자진흥지구만 해도 이번에 국내 대기업의 출자총액제한제 적용 배제와 지정 심의권한 이양 등이 반영돼 한층 업그레이드될 전망이다. 하지만 투자금액별 법인세 감면 차등화가 반영되지 않아 다음달 법인세 특례 확정 과정에서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교육산업 부문에서는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비율 확대(5년간 50%, 이후 5년간 30%, 10년 이후 10%)와 국제중학교 등 설립, 사립학교 설립허가권 이양 등이 허용됐는가 하면 의료산업 부문도 의료 요양비자제 도입과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 허용 및 투자진흥지구 범위 인정 등으로 자율성이 한층 넓어졌다.

여기에 투자 여건 조성 등을 위해 이양되는 권한도 상당히 비중있는 부분이 적지않다. 개발사업 절차 간소화 등을 위한 중앙부처 협의기한 일몰제 도입과 용도지역·지구 내 행위 제한 특례, 건폐율·용적율 제한 특례, 건축법 적용 완화 특례 등이 대표적인 내용들이다.

▲제주형 특례 만들기 과제=이처럼 2단계 제도 개선 정부안까지 확정된 권한 이양과 규제 완화 특례는 각종 인·허가 권한 등을 포괄하고 있어 적극적이고 슬기로운 활용 여부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제주도가 제도 개선 기대효과에서 밝힌 것처럼 ‘지역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해야만 지방분권 확립과 핵심산업 육성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행정학계 관계자는 “대부분 개발과 관련된 특례에 초점이 맞춰져 결국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렸다”며 “효율성과 동시에 부작용도 우려되는 점을 감안, 실속있는 제주형 특례로 만들기 위한 활용방안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현재 시점에서 제주도에 주어진 지상과제는 자율성을 부여받은 특례를 어떻게 소화해 ‘제주만의 것’으로 만드느냐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동안 관행에서 벗어나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행정의 내부 역량 강화가 선결 조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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