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치안수요 감당위한 차장.부장제 신설 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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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의원 27일 국감마지막 종합감사에서 제기

제주지방경찰청의 차장, 부장제 신설이 또다시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강창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제주시 갑)은 27일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종합국감에서 “인구대비 총 범죄발생건수,5대 범죄 발생건수, 교통사고발생건수면에서 전국 최고인 제주지역에 치안수요를 충족시킬 제도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안행부는 기재부와의 협의를 통해 올해 경남‧울산‧전남 청에 각각 부장직제를 신설하고, 내년에는 충남‧전북‧경북청에 부장제를 도입할 예정이며 제주인 경우 충북.강원과 함께 2016년께 부장제를 신설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전국의 지방청 중 유일하게 차장과 부장 직제가 없는 곳은 제주뿐이다.

 

그런데 대규모 국제행사의 잦은 개최, 국내외 관광객의 증가 및 전국에서 유일한 해안선(308km) 경계책임 등 제주청장의 치안부담은 타 지방청장에 비해 적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10만명당 제주의 총 범죄 발생건수는 전국 평균의 130%, 5대범죄인 경우 170%, 교통사고 건수는 172%에 이르고 있다.

 

아울러 2013년 기준으로 외사 치안수요도 증가해 2010년에 비해 외국인 관광객은 3배, 체류 외국인 수는 83%, 다문화가정은 34%, 외국인 범죄는 82%이상 증가했다.

 

또 308km에 이르는 해안선을 관할해야하고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제주면적의 49배에 달하는 해역을 관할중인 제주해경의 몫도 제주경찰로 이관될 경우 치안수요 부담은 더욱 가중될 형편이다.

 

강 의원은 “제주는 치안수요 측면에서 타지방청 대비 적다는 표면상의 이유만으로 안행부와 기재부가 협의를 통해 제주청의 차장‧부장 직제 도입을 내후년으로 미뤄 지역 홀대론이 비등하다”며 “치안수요를 인구대비 사건‧사고로 한정해 판단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의원은 또 “내후년에 제주와 함께 부장제를 신설한 충북과 강원은 이미 차장직제가 있어 치안실무를 지휘하고 있어 제주와 대비된다”며 “ 제주지역의 안정적 민생치안을 위해 청장을 보좌해 업무를 분담해야할 차장‧부장제의 도입이 하루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 의원은 “대전, 서울, 성남에만 위치해 있는 국가기록원이 국가 위기 시 보전이 취약할 우려가 있어 국가 최남단이며 세계 평화의 섬인 제주도에 전쟁 및 재난 대응이 가능한 기록물 보존시설을 설치하여 국가 중요기록물 및 그 사본을 안전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기록원 제주분원 설치를 요구했다.
<국회=강영진 기자>yjkang@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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