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성공이 지방자치 발전의 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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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서 제주국회의원.제주도의회.제주도 공동 세미나 개최

지방자치와 분권의 모델이자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만들어진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정부 관료,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강창일 의원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이승종)이 주관하고 강창일 김우남 김재윤 제주국회의원과 제주도의회 제주도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성공해야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발전이 이뤄지고, 대한민국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질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강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과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부터 다시금 기본정책을 재검토하는 기회가 필요하다”며“특별도의 개념이 제도적으로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 나아가 반영되기 위한 전략은 무엇이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효과적인 재정지원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성지 제주도의회의장은 “제주특별자치도가 만들어진 지 8년여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 제주도민의 바라는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제주의 특별한 지위를 부여한다고 해놓고 구체적인 제도를 요구하면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을 문제 삼는 것은 모순인 만큼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촉구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제주도에 도입된 특별자치 제도는 제주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수단이기도 하다”며 “제주도를 활용해 어떻게 국가발전에 기여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의견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제주도가 없는 대한민국은 진주반지에 진주가 없는 격”이라며 “대한민국의 보물섬 제주도의 성장과 발전이 바로 대한민국을 이끄는 길인 만큼 국회차원의 아낌 없는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진영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은 “새누리당은 제주도가 요구해온 제주도개선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있을 제주특별법 개정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정청래, 조원진, 박인숙, 임수경, 신성범, 서용교, 길정우, 전하진, 김상훈, 유승우 유성걸 국회의원 등이 참석하고, 박형준 국회사무총장, 원희룡 도지사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김순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이어진 토론회에서 김동욱 제주대학교 교수는 ‘제주특별자치도 성과와 재도약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방향’을 주제발표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는 이관된 권한을 최대한으로 이용하여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능력 극대화 및 열정이 필요하며, 제주특별법은 출범 초기의 개발 및 진흥의 방향에서 환경보전과 도민이 공생할 수 있는 착한 투자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문제점에 대해 ▲난제 제도개선 미해결 ▲ 장기간 제도개선 추진기간 소요 ▲ 중앙정부의 제주특별자치도 인식 및 관심 부족 ▲ 중앙정부와의 연계 미미 및 행정역량 부족을 꼽았다.

 

이어서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 1국 2조세 체제 및 지역 형평성에 대한 설득논리 호소 ▲ 진흥과 규제 조화 ▲ 입법체계 지속적 개선 ▲ 사무기구의 지원체계 개선을 말했으며, 제도개선 추진방향에 대해선 ▲ 특별자치 실현을 위한 자치분권 강화 ▲ 국제자유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정책적 특례조치 필요 ▲ 재정자주권 강화 ▲ 제주특별법의 입법정책과 입법 기술적 문제 개선 필요를 건의했다.

 

라휘문 성결대학교 교수는 ‘이양비용의 적정성과 재정지원제도 강화 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제주측별차지도의 출범 후 제1~4단계의 과정을 통해 중앙기능을 제추특별자치도로 이관해왔으나 기능이양은 상응하는 재원의 이양과 연계되어야 하는데 충분한 수준에서의 재원이 양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문제점 해소를 위한 대안을 제안했다.

 

라 교수는 기능이양과 재원이양의 연계정도를 분석해 제안한 대안에서 ▲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 제주특별자치도 계정에 기능이양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경비를 보전할 수 있는 새로운 항목을 신설 ▲ 지방교부세 법정률은 현행 3.0%에서 일정 수준이상으로 상승시키는 대안 ▲ 제주자치도내에서 부과 징수되는 모든 국세 징수액을 이양 ▲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세인 지방소비세로 도입하였으나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배분율은 1.74%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 바 지방소비세 산정 기준을 개선을 제안했다.

 

라 교수는 “다양한 대안들을 제안했고 이와 같은 대안들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의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며,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한 당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상호 협력관계 하에서 다양한 현안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병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원장과 김현기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정책관, 신종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장동수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사무처 분권재정과장, 최영출 충북대학교 교수, 하혜수 경북대학교 교수, 김영빈 지방자치발전위원회 기능개편과장, 신민철 기획재정부 재정팀장이 패널로 참석해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했다.

 

한편, 지난해 3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동의를 거쳐 정부에 제출된 5단계 제도개선 과제는 모두 74개로 이중 45개 과제가 금번 특별법 개정안에 포함되어있다. 5단계 제도개선에 반영된 주요과제 내용은 ▲ 자치분권 강화 분야에서 구국도 지원체계 개선, 차지경찰 음주측정・통행금지권한 및 즉결심판 청구권 부여 등 ▲ 국제자유도시 조성분야로 단기 체류 외국관광객 임시운전 허용, 무사증 무단이탈자 단속공무원 확대 등 ▲ 산업육성 특례에 따른 해상운송비 국비지원 근거 마련, 낚시 어선 스킨스쿠버 다이버 승선 허용 등이 포함돼 있다.
<국회=강영진 기자>yjkang@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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