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등록서비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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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가 현행 법과 제도로는 국가개방 거점 개발과 제주도민의 소득.복지 향상을 달성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강종희 박사가 5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제주선박등록특구연구회(회장 현경대 국회의원) 연구모임에서 제기했다.

그는 특히 “현행 특구제도는 단순히 한국선대에 대한 일종의 세금혜택에 불과하다”며 “한국선대의 이적방지와 국적선대 증강에 크게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강 박사는 이어 “현 특구제도는 해운거래 천국개발과 거리가 멀고 동북아 해운물류 금융중심지 개발과 거의 무관하다”고 밝혔다.

강 박사는 이의 해결을 위해 △개항항만 및 수역 관세자유지역 지정 △역외 해운금융센터 설립 △해운 및 관련기업 적극 유치 △선박관리업 활성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주도민의 소득.복지향상을 위한 세부 추진방향 및 정책으로 선박등록 및 등기관리와 선박등록 유치를 관리하기 위한 국제선박등록사무소 개설, 해운 및 관련기업 지원센터 설립을 통한 등록에 관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 박사는 또 동북아 해운센터 빌딩을 건립해 해운 및 관련기업의 입주와 동북아 해운.물류대학 설립을 통한 해운.항만.물류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날 모임에서는 김영무 한국선주협회 이사가 선박등록특구제 도입으로 제주는 연간 약 6억원의 선원주민세를 납부받게 됐으나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승선원에 대한 주민세 납부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분명히 해 이들의 주민세도 제주에 납부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무현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올해 내에 선박등록제도 개편에 따른 법.제도의 정비를 추진하고 선박톤세제도 도입방안을 연구해 해운분야 법인세제의 개편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경대 회장은 이와 관련, “해양부가 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음 모임에서는 1차용역 결과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을 할 계획”이라며 “이 연구회가 해운산업과 제주선박등록제도를 발전시키고 제주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모임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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