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피해 화물도 보상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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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의원 발의 법안 여야 6일 합의 12일 본회의 통과예정

세월호 사고로 인한 화물 등 물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이 가능해짐에 따라 제주지역 화물차 운전기사들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우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에 여야가 지난 6일 합의했다고 7일 밝혔다.
 
세월호 특별법안에는 특히 김우남 위원장이 지난 7월 7일 대표 발의한 세월호 화물 피해자에 국가가 손해배상액을 미리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세월호 참사 피해자 등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내용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화물 피해자들은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4·16 세월호 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에 배상금 지급을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지급여부와 금액 등이 결정된다.
 
김우남 위원장은 “세월호 운항사인 청해진해운은 세월호에 대한 화물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을 통한 피해보상이 어렵고 청해진해운 역시 배상할 능력도 부족하다”며 “법 시행 후 피해구제가 조속히 실시됨으로써 피해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은 7일 국회 농해수위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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