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달 도로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접도구역 관리지침의 개정으로 도로주변 지역 중 취락지구 등에 대해서는 접도구역 지정을 하지 않아도 됨에 따라 오는 8월 말까지 종전에 지정된 국도, 지방도 등에 대한 접도구역을 일제 정비키로 했다.
이에 따라 도는 국토이용관리법령에 의해 취락지구로 지정된 구역 안의 도로, 도시계획법에 의해 도시계획 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구역 안의 도로 등에 대해 접도구역 지정을 해제해 나갈 방침이다.
그런데 제주지역에는 접도구역이 국도 5개 노선에 332.01㎞, 국가지원지방도 1개 노선에 27.6㎞, 지방도 7개 노선에 122㎞ 등 13개 노선에 481.61㎞가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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