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한일어업협상 타결...20일부터 조업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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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치 어획 할당량 50t 늘어...GPS 항적기록 삭제
한·일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어업협상이 타결됐다.

1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지난 9일 서울 수협중앙회에서 열린 제16차 한·일 어업공동위원회에서 2014년(2014.7.1.∼2015.6.30.)과 2015년(2015.7.1∼2016.6.30) 어기(漁期)에 대한 양국의 입어 규모와 조업조건 등에 대해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일 양국 어선은 지난해 7월 1일 중단했던 상대국 EEZ에서의 조업을 오는 20일부터 재개하고 내년 6월 30일까지 별도 협상 없이 조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양국은 협상을 통해 상호 입어규모에 대해 총 입어척수 860척, 총 어획할당량 6만t을 유지했다.

다만 2014년 어기의 총 어획할당량은 2014년 어기가 5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해 최근 3년간 평균 어획량으로 합의했다.


상호 조업조건과 입어절차는 일본의 199t급 선망어선에 앞으로 5년간 시험조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신 우리 측의 주요 포획어종인 갈치 할당량을 2100t에서 2150t으로 50t 늘렸다.

또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항적기록 보존조업을 5년간 유예하고 GPS 항적기록을 5일간 보존해야 하는 의무 조항을 삭제해 과잉 검사의 우려를 해소했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향후 5년간 우리나라 연승어선의 허가척수를 총 40척 감축하기로 했다.

이번 협상에서 제주 어민들의 주장한 갈치 어획 할당량 8000t 확대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GPS 항적기록 삭제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을 그나마 다행이라는 평가다.

한국수산업경영인 제주도연합회 관계자는 “갈치 어획 할당량이 당초 요구한 8000t에서 지금보다 50t 늘어난 2150t으로 결정된 것은 유감이지만 항적기록 보존 의무조항이 삭제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향후 한·일어업협상에서 제주 어민들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봉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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