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의원 대표 발의 법안 국회 통과
제주밭담 등 농어업유산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예산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13일 김우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을)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12일 본회의를 열어 김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개정안은 보존할 가치가 있는 농어업 유산을 국가중요농어업 유산으로 지정·보전·활용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법률에 근거해 농어업 유산의 지정, 보전 및 활용 계획 수립과 이를 위한 예산 지원이 가능해져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된 제주도 밭담에 대한 예산 지원이 가능해졌다.
또 제주해녀 등 어업유산도 국가중요농어업유산으로 지정되고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가중요농업유산 제도는 법적 근거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자체 고시로만 운영되고 있어 농업유산의 체계적인 보전과 관리, 관광자원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예산 확보와 제도 운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봉철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