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위반...법적 대응"
구성지 의장은 이날 도의회 의원 휴게실에서 도의회 사무처장 인사발령에 따른 입장 표명을 통해 “지방자치법 제91조 2항에는 지방의회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이 임명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원희룡 지사는 국장급 인사를 단행하면서 헌법과 지방자치법을 위반하는 심각한 행위를 자행했다”고 밝혔다.
구 의장은 “지방자치법의 해당 규정은 집행기관과 지방의회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한 헌법정신에 따른 것”이라며 “이번에 단행된 도의회 사무처장 인사에 대해 일방적 통보는 있었지만 협의와 동의를 한 적도 추천을 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구 의장은 “이는 의회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며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며 “도지사 스스로 내세우고 있는 법과 원칙이 실종됐다”고 개탄했다.
구 의장은 “도의회 사무처장에 대한 인사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수용도 불가하다”며 “잘잘못을 가리기 위해 면밀한 법적 검토를 통해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현봉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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