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올해 관련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16.7% 늘어난 28억5600만원을 확보해 슬레이트 철거 비용뿐만 아니라 가구당 지붕개량비 154만원을 지원한다.
지붕개량비 지원은 슬레이트 철거 후 지붕 개량을 추진하는 주택에 한하며, 멸실건축물과 신축건축물은 제외된다.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을 원하는 지역주민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이번 사업은 정부 합동 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2021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가구당 265만원의 슬레이트 철거비를 지원해 943동의 철거사업을 마무리했다.
현봉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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