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시장 인근 상가 시장활성화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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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회장 해임 찬·반 비화
동문시장과 인근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는 다양한 사업들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시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특별법’에 의해 중앙로~동문로 지하상가, 중앙로 및 칠성로 상점가, 동문 공설.재래.수산시장 등이 밀집된 상권이 지난 달 27일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제주시는 이에 따라 이 달부터 연말까지 1억원을 들여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방안’ 용역을 마친 뒤 세부계획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예컨대 시설·경영현대화사업을 비롯, 공동사업 활성화방안, 판로촉진과 홍보지원 사업 등이 도입될 전망이다.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건물.시설물 등의 개축과 보수 및 수선, 공동판매장·공동배달센터 등 공동시설의 설치 개량, 주차장·진입로·화장실·고객지원센터 등이다.

또 전자상거래와 신용카드결재, POS관리시스템(컴퓨터를 이용하여 각종 유통정보를 분석 활용하는 유통시스템), 통신판매, 시장·상점 간의 정보화 네트워크 구축사업 등이 검토된다.

이 외 장보기 및 시장.상점가 연결동선 구축, 유통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상인교육 등도 이뤄진다.

제주시는 이 구역이 상점가와 재래시장들이 연접해 있고 옛 관청인 제주 목관아와 생태하천으로 복원된 산지천 등 관광코스와 연계돼 쇼핑문화 관광벨트로 조성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도로와 주차장 등 기반시설은 전액 국고로 충당되는 등 전반적인 투자재원은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구체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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