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마시다 '해병다 주먹자랑' 30대 피고인 1년 6개월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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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함께 마시던 상대방에게 “해병대 맛 좀 봐라”며 폭력을 휘두른 30대가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죄값을 톡톡히 치러야 할 형편.
제주지법 형사단독 전호종 판사는 14일 상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모 피고인(30.서귀포시)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강 피고인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폭력죄에 따른 형 집행유예 기간중 폭력을 행사한 데다 피해자와 합의도 이뤄지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
그런데 강 피고인은 지난 2월 서귀포시 소재 이모씨(44)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이씨가 자신은 보안대 출신이라며 강 피고인의 손을 잡으려 하자 “해병대 맛 좀 봐라”며 폭력을 행사, 이씨에게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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