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인 소아백혈병 환자에게 의료비가 지원된다.제주도는 14일 다음달 말까지 시.군보건소를 통해 의료비 지원 대상자를 신청받은 뒤 확인조사를 거쳐 1인당 최고 10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로서 만 15세 이하의 백혈병 환자로, 건강보험 부담금 등을 제외한 본인 부담금(약제비 포함)에 한해 지원된다. 기사공유하기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철수 ycs@chejunews.co.kr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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