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이 올 여름 해수욕장 개장 이후 지난달 말까지 도내 12개 동력수상레저기구 임대사업장 및 해수욕장에서 수상레저기구 운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35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5건의 적발에 비해 갑절 이상 증가한 것이다.
수상레저기구 이용 성수기인 8월 중순에 접어들면서 계속되는 비날씨로 인해 이용자가 줄어들기는 했으나 해수욕장 경계내인 수상레저기구 운항금지구역내에서의 운행행위나 무면허 조종행위 등 일부 이용자들의 위반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 단속 결과 구명장비 미착용 행위가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면허 없이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행위 12건, 야간에 수상레저기구를 운행한 행위 2건, 기타 행위 2건 등 35건이 적발됐다.
특히 지난달 말께에는 함덕해수욕장에서 수상오토바이를 타던 피서객 2명이 서로 장난하다 충돌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앞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수상레저기구 이용자들이 점차 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장별로 안전요원을 고정 배치하는 한편 레저기구 이용에 따른 안전수칙 위반자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피서객들이 가정 선호하는 수상레저기구는 물 위에서 속도감을 만끽할 수 있는 수상오토바이와 바나나보트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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