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세관(세관장 이소면)은 여름휴가철을 맞아 10일부터 21일까지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면세범위 초과물품, 안보위해물품 등의 불법적인 국내 반입을 사전 차단하고, 성실한 자진신고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것이다.
제주세관은 입국여행자에 대한 검사 비율을 현재보다 두 배 가량 높이고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X-Ray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면세점 고액구매자에 대해서도 입국 시 정밀검사를 실시해 엄정 과세조치하고, 동행자에게 고가물품 등을 대리 반입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여행자가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소지한 경우에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성실하게 기재해 신고해야 하며, 자진신고 시 15만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까지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주세관 관계자는 “이번 휴대품 검사강화 조치를 통해 스스로 법규를 지킴으로써 국민의식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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