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지난달 공포된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에 따른 후속조치로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투자진흥지구 관리권을 JDC에서 도지사로 이양하고 사업자의 관련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이를 통해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및 관리권을 일원화, 계획 대비 투자 및 고용 등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해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까지 지정된 투자진흥지구는 휴양업과 관광호텔 등을 비롯해 모두 50곳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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