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새는 어승생 제2저수지 하자검사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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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감사위 감사 결과 준공 후 실시하지 않는 등 53건 적발...총체적 난맥상 드러내
누수가 확인된 어승생 제2저수지에 대한 정기 하자검사가 실시되지 않는가 하면 유수율 통계 조작에 따른 상수도 공급 차질과 일부 지역 지하수 취수량 초과 허가 등 도내 수자원 행정이 총체적 난맥상을 드러냈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는 지난 6월22일부터 7월7일까지 제주도수자원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2일 공개했다.

감사 결과 상수도 유수율 통계 조작과 어승생 제2저수지 누수 늑장 대응 등에 대해서는 기관 경고와 함께 징계 처분(2명)이 내려졌으며 업무 소홀 등 관련 공무원 53명에 대해서도 훈계 28명, 주의 23명, 인사자료 2명 등의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

또 업무 부적정 처리 등으로 적발된 53건에 대해서는 시정 9건, 주의 19건, 개선 2건, 권고 3건, 통보 16건, 기관 경고 2건 등의 행정 처분이 요구됐으며 재정상 조치로 5억9100만원을 감액 또는 회수하도록 조치됐다. 특히 지하수 원수 계량기 검침 수치 조작이 의심되는 사항은 제주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주요 지적 사항을 보면 어승생 제2저수지 누수와 관련해서는 2013년 3월 준공 이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할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 6월 하루 14만1800㎥ 상당의 원수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고도 누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전문기관의 정밀안전진단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시공사 등에 하자 보수만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뒤늦게 통계 조작 사실이 밝혀진 상수도 유수율도 2009년 45.4%에서 2013년 44%로 매년 0.3% 상당 떨어지고 있는데도 2009년 76.7%에서 2013년 76.9%로 높아진 것으로 왜곡해 관리하면서 상수도 취수장 및 정수장 등을 확충하지 않으면 상수도 공급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지적됐다.

또 지하수 개발 및 이용 허가에 있어 한림과 애월, 한경, 대정 등의 유역인 경우 취수 허가량이 지속가능 이용량을 19~124% 초과하면서 취수량 제한 등의 적정 관리가 필요하나 최근 3년 내 취수 실적이 없는 관정 119공에 대해서도 취수량 제한 없이 지하수 개발 및 이용 기간을 연장 허가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에 상수원 보호구역 내의 부당 건축행위와 토지 형질변경 등에 대한 관리 감독 소홀은 물론 개정된 조례를 적용하지 않고 지하수 원수대금을 부적정하게 감면해준 사례와 상하수도 시설공사 관련 일부 공사비 과다 지급 등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도감사위는 “상하수도 통계와 상수원 관리, 하수 처리 전반 등에 있어 투명한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감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업무연찬 기회를 제공해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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