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추석절 및 가을철을 맞아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지 등을 대상으로 무단 개간과 수목 벌채, 시설물 설치 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단속 기간은 이달부터 12월까지로, 도와 행정시, 국립공원, 자치경찰 등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이 투입된다.
단속 내용은 재선충병 피해 임지의 불법 타용도 전환 행위를 비롯해 불법 산지 전용 및 임산물 유통, 희귀수목 채취 등으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 지역은 재선충병 피해지와 멸종 위기종 및 희귀식물 자생지, 곶자왈 지역, 산나물 및 약용수 집단 생육지, 임산물(조경수, 토석) 채취 허가지 및 산림사업지 등이다.
제주도는 산림 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함은 물론 불법 형질 변경지에 대해서는 원상 복구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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