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첨단단지 공동주택 부지 매각 적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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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김한욱, 이하 JDC)는 최근 시민사회단체에서 제기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 공동주택 부지 매각 적정성 등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라 감정평가 가격으로 공급하는 등 택지 매각 가격과 공급 절차, 수의계약 등은 적정하게 추진됐다”고 6일 밝혔다.

JDC는 “공동주택 용지의 장기 미분양 상태에서 고도 제한 사항인 20m 내에서 5층에서 6층으로 층수만 조정된 후 입찰이 2차례 유찰돼 수의계약으로 매각됐다”며 “특별공급인 경우 단지 조성 취지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계약이행 촉구 등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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