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여성인권연대, 성매매방지법 시행 11주년 기념 논평
㈔제주여성인권연대는 16일 성매매방지법 시행 11주년과 제1회 성매매추방주간을 기념하는 논평을 내고 “제주도는 성범죄가 일어나기 쉬운 환경에 노출돼 있다”며 “관광객 대상 성범죄 사전 예방 홍보 강화와 성매매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한 성매매 수요 차단,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한 성산업 축소, 도민 성매매 예방 교육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성매매방지법은 2004년 3월 22일 제정돼 9월 23일부터 시행됐고 지난해 전면 개정됐다. 이에 따라 9월 19일부터 25일까지 일주일간 성매매추방주간으로 지정돼 올해 처음 시행된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