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2016년 초등학교 취학 업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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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월~12월 출생 아동, 내년 3월 입학...1년 조기 입학 또는 연기 가능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1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2016년 초등학교 취학 업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0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아동들이 내년 3월 초등학교에 입학한다. 이들 아동 주소지의 읍·면·동 사무소가 이달 한 달간 취학 아동 명부를 작성하면 학부모는 관할 읍·면·동에서 자녀의 취학 아동 명부 포함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 학부모는 자녀의 발육상태 등을 고려해 취학적령기 1년 전후로 자유롭게 취학 시기를 선택할 수 있다. 즉, 또래보다 1년 빨리 또는 1년 늦게 입학할 수 있다.

 

조기 입학이나 입학 연기를 원하는 학부모는 12월 31일까지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조기 입학 대상은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아동이다.

 

한편 주민등록 말소, 호적 미등재, 불법체류 등에 해당하는 아동은 학교장의 거주사실 확인(기초생활보장번호, 전·월세계약서·거주 확인 인우보증서, 호적등본)을 거쳐 취학할 수 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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