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학교 체육시설 지원기준 마련...내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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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단위 공모 선정 체육관에 총사업비 20%...인조잔디 교체에 학교 당 2억

제주특별자치도는 4일 제주지역 학교 체육시설 예산 지원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준을 마련해 내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중앙단위(문화체육관광부) 공모 사업에 선정된 학교 체육관에 대해 매칭 비율(도비 20%·문체부 30%·교육부 50%)에 따라 총사업비의 20%를 지원한다.

 

이와 관련, 소도시·농어촌 학교 체육관은 총사업비 16억원 기준으로 도비는 3억2000만원 이내, 중·대도시 학교 체육관은 총사업비 30억원 기준으로 도비는 6억원 이내로 지원된다.

 

또 제주도는 학교 체육관을 자체 건립하는 사업의 경우 제주도교육청 예산 확보 시 총사업비의 30%(5~10억원) 범위에서 지원한다.

 

학교 인조잔디 교체 사업의 경우 제주도는 학교 당 2억원을 순차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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