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연말연시를 맞아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특별 예방·단속 활동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제주도선관위는 제20대 총선 선거일이 10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예비후보자와 입후보예정자들이 기부나 사전선거운동 등 선거법상 금지된 행위를 저지를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단속을 한다고 설명했다.
제주도선관위는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하고 금품이나 음식물을 받으면 50배 이하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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