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실명제 도입·활용 보고 의무화
용역 실명제 도입·활용 보고 의무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내년부터 학술용역 관리 조례 시행

내년부터 학술용역의 남발과 부실용역을 방지하기 위해 연구용역 실명제가 도입되고 용역 활용상황 보고가 의무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도 학술용역 관리 조례’가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의 책임감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용역 실명제가 도입된다. 또 학술용역 심의를 강화하기 위해 학술용역심의원회 위원 수를 11명에서 15명에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용역이 완료되면 결과 평가와 활용상황을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해 용역결과가 사장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