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학술용역 관리 조례 시행
내년부터 학술용역의 남발과 부실용역을 방지하기 위해 연구용역 실명제가 도입되고 용역 활용상황 보고가 의무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도 학술용역 관리 조례’가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의 책임감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용역 실명제가 도입된다. 또 학술용역 심의를 강화하기 위해 학술용역심의원회 위원 수를 11명에서 15명에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용역이 완료되면 결과 평가와 활용상황을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해 용역결과가 사장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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