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제주리조트 4번째 외투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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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년까지 세금 816억원 감면 예상

서귀포시 토평동 제주헬스케어타운 녹지제주리조트 사업이 도내 4번째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됐다.

 

3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녹지제주리조트를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이에 따라 녹지제주리조트의 사업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는 2029년까지 법인세 303억원과 취득세 264억원, 재산세 49억원 등 816억원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되면 법인세를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받고 취득세와 재산세를 15년간 전액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은 서귀포시 토평동 일대 28만8723㎡ 부지에 9437억원을 투자해 관광호텔과 워터파크, 의료 연구개발(R&D)센터 등을 갖춘 녹지제주리조트를 조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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