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4.9% 이자 제한 규제 실효
대부업체 최고금리 한도 규제의 효력이 없어지면서 고금리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무산되면서 지난 1일부터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금리를 연 34.9%로 제한하는 규제가 실효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행정시, 금융감독원 제주사무소 등 관계기관과 함께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도내 대부업체들이 연 34.9%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지 않도록 행정지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부업체의 금리운용실태를 특별점검하고 도 본청과 행정시에 각각 고금리 영업 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 고금리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대부업법이 개정될 때까지 대부업체의 금리운용실태를 모니터링해 연 34.9% 이상의 고금리를 적용하는 업체는 행정지도 하겠다”며 “대출 이용자들은 약관과 계약서상의 대출 금리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연 34.9%를 초과하는 업체는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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