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의원·양치석·강지용·장정애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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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 선거법 위반 22명 기소…제주지검, 선거사범 수사 마무리

검찰이 4·13 총선과 관련 오영훈 국회의원과 양치석 후보, 강지용 후보, 장정애 후보 등 총선 후보들을 무더기 기소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2일 4·13 총선과 관련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22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전선거운동 과정에서 자신의 SNS 생방송을 통해 역선택 유도 발언을 한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을)을 불구속 기소했다.

 

오 의원은 방송을 통해 “새누리당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오영훈을 선택할 수 있다. 그 때는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말씀하셔야 유효표를 던질 수 있다”고 거짓응답을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역선택 유도 발언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은 이와 함께 재산누락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된 제주시 갑 지역구 양치석 후보(새누리당)와 서귀포시 지역구 강지용 후보(새누리당)도 기소했다.

 

양 후보는 재산 신고 과정에서 13건 2억7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다.

 

또 선거 기간 중 전직 제주도지사에게 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강 후보는 본인 명의의 비상장 주식 10억4000만원(액면가)을 포함해 가족 재산 14억여 원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선거운동원에게 270만원을 선거운동 비용으로 제공한 새누리당 제주시 갑 지역구 장정애 예비후보도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검찰은 허위 학력과 경력 기재 혐의로 고발된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과 선거사무원에게 축소 진술을 지시한 혐의로 고발된 제주시 갑 지역구 부상일 후보(새누리당)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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