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 치료제를 처방받아 구입한 뒤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불법 판매하려한 중국인들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선모씨(36)와 리모씨(37·여)에 대대 각각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연인사이인 이들은 지난 2월 제주시내 한 병원에서 발기부전 치료제 처방을 받은 뒤 약국에서 32정을 구입한 뒤 1정당 4만원에 팔기로 하고 SNS에 광고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판매 목적으로 산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판매장소에서 경찰관에게 단속된 점을 보면 약사법위반죄가 인정된다” 밝혔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