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감귤농협 노사협상 최종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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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감귤농협 노사협상이 최종 타결됐다.


전국협동조합노조 제주감귤지회(지회장 김재우ㆍ이하 제주감협노조)는 20일간 지속됐던 쟁의행위를 중단한다고 16일 밝혔다.


제주감협노조는 지난 15일 지회 총회를 열고 단체협약 합의안에 대해 승인했다.


제주감협 노사는 공정인사와 징계 시 변론권 보장을 위해 노조대표의 인사위원회 참여, 연령 등의 이유로 한 차별금지와 임금피크제 시행 중단, 노조활동 보장과 인사의 기본원칙 등을 합의했다.


김재우 지회장은 “노사합의를 계기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직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감귤농협의 민주적 운영과 농가들의 실익 증대를 위해 농민 조합원과의 소통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김용호 조합장은 노사갈등의 원인으로 지목된 직원에 대한 언어폭력과 독단적 경영행태에 대해 공식사과했다.

 

홍의석 기자 honges@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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