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관광객 대상 무자격 가이드 여전히 '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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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물품 대리 구매 등 불법행위 성행… 점조직·지능화로 단속 난항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무자격 가이드들이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어 도내 관광통역안내사들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


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무자격 가이드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142건을 적발했다. 이는 지난해 66건보다 115% 증가한 수치다.


현재 한국관광 통역안내사협회 제주지부에 가입된 중국어 관광통역안내사는 250명이지만, 업계에서는 조선족과 중국인 유학생 등 최소 400~500명 이상의 무자격 가이드들이 제주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실제 관광안내를 하지 않으면서 무자격 가이드에 대한 단속이 이뤄질 경우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제시하는 일명 시팅가이드(Seating Guide)와 같은 변종가이드 형태와 면세물품 대리구매 등 불법 행위도 성행하고 있다.


집중 단속이 실시되면 무자격 가이드들의 활동이 잠깐 잠잠해졌다가, 단속이 뜸해지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이들은 8억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는 중국의 유명 메신저를 이용해 고객을 유치하고, 단속 정보 등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제주와 서울, 부산 등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1000명 이상의 가이드들이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실시간으로 단속 상황과 업체 수수료 등 정보를 교환하고 있었다.  


최근 제주도자치경찰단과 현장 단속에 나선 도내 중국어 관광통역사 업계 관계자는 “무자격 가이드들의 활동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지만, 위법 행위 입증이 힘들었다”며 “고객과 사전에 ‘돈을 받지 않았다. 지인이다’ 라고 입을 맞추는 등 점차 지능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검증되지 않은 가이드들이 우리 역사나 문화에 대해 왜곡된 정보를 관광객들에게 제공할 우려가 높다. 지난 8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무자격 가이드의 처벌기준이 강화 됐지만, 이들이 점조직·지능화되는 등 단속에 난항을 겪고 있다.


제주도중국어관광통역안내사협회 관계자는 “단속에 적발되면 벌금을 내면 그만이라는 무자격 가이드들의 인식이 팽배하다”며 “정부에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인력을 확충, 처벌기준을 강화한다”고 지적했다.

 

홍의석 기자 honges@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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