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과장 광고하는 분양형 호텔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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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주지역 4개 사업자 시정명령...수익률·등급 부풀려
▲ <연합뉴스 자료사진>

분양형 호텔을 분양하면서 수익률을 부풀리거나 장기적으로 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부당·과장광고를 한 분양 사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주를 포함한 전국 13개 분양형 호텔 분양사업자를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로 적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제주지역에서 시정명령을 받은 분양형 호텔과 분양사업자는 제주성산 라마다 앙코르 호텔의 ㈜제이엔피홀딩스와 서귀포 강정 라마다 호텔의 퍼스트피엔에스원㈜, 서귀포 데이즈 호텔 클라우드의 ㈜주프로피트와 제주아크로뷰 호텔의 ㈜제주아크로뷰 등 4개소이다.


이들을 포함한 13개 분양 사업자들은 분양업체가 호텔 운영실적과 무관한 확정수익을 보장하는 기간은 통항 1~5년임에도 불구하고 수익 보장기간을 정확하게 밝히지 않거나 ‘평생 임대료’, ‘연금처럼 꼬박꼬박’ 등의 표현을 이용, 지난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인터넷과 일간지를 통해 과장 광고했다.


또 이들은 수익률을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취득세를 반영하지 않고 계산한 호텔 수익률을 실 수익률인 것처럼 수익률을 부풀리거나 ‘특급’ 등급이 부여되지 않았음에도 특급호텔인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들에게 과장 광고를 하지 말 것을 명령하고, 법 위반 정도가 경미한 1개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12개 사업자(제주 4개소 포함)에게는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중앙일간지를 통해 공표하도록 했다.


다만 수분양자들이 게약과정에서 계약서 등을 확인함으로써 실제 수익률과 입지조건 등을 확인할 수 있었던 사정 등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나 고발조치는 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분양형 호텔 관련 부당광고를 시정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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