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장에서 가져온 우유를 모아두는 도내 집유장 2곳이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운용 적정성 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129개 도축장과 62개 집유장을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지난달까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운용 합동평가를 실시해 이중 102개소(79%)에 대해 적합 판정을, 나머지 27개소는 ‘부적합’(재평가) 판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제주지역에서는 제주축협 유가공공장과 ㈜한들코리아 제주지점 등 집유장 2곳이 HACCP 운용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제주축협 축산물공판장과 가금류 도축장인 ㈜한라씨앤에프, 한라육계영농조합법인, ㈜제주우유 집유장 등 4곳은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와 관련 농림부 관계자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2곳의 특별한 법령 위반은 없었지만 HACCP운영관리 점수 등 평가점수가 다소 낮았다”며 “재점검을 통해 미비사항을 보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홍의석 기자 honges@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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