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 강정마을 주민 등을 상대로 한 구상권 청구 철회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공판이 오는 11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오는 11일 정부가 강정마을회장 등 116명과 5개 시민사회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34억5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첫 공판을 진행한다.
해군은 지난해 3월 “불법적 공사 방해 행위로 제주해군기지 공사가 14개월여 지연돼 추가 비용 275억원이 발생했다”며 국민 세금에 손실을 준 원인 행위자에 대해 책임을 묻는다는 취지로 구상권 행사 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강정마을 주민과 시민사회단체는 “무리한 공사 강행과 환경영향평가 위반 등으로 인한 공사 지연을 국책사업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주민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해군 측이 주장하고 있는 공사 지연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이를 입증할 증거도 부족하다는 것이 강정마을 주민들의 판단이다.
이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공사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의 근거가 되는 행위 입증을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또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소송이 제기된 것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해군기지 건설 반대 시위를 하다 연행된 마을 주민과 활동가만 연인원 700여 명에 이르고 있고, 재판에 넘겨져 부과된 벌금만 4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제주해군기지 구상권 청구 문제가 정치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원희룡 지사를 비롯한 제주지역 87개 단체장 명의로 해군기지 구상권 철회 건의문을 지난 6월 청와대에 제출했지만 지금까지 정부 차원의 공식 답변은 없는 상태다.
본격적인 소송이 시작됐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기간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한 구상권 청구에 대해 관심을 표명한 만큼 정부의 구상권 철회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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