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 지난 17일 고시됨에 따라 구체적인 후속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일 건설교통부에서 국무조정실 국제자유도시추진단과 건교부, 제주도,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관계자가 참석하는 관계기관 회의가 개최된다.
이번 관계기관 회의에서는 종합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기관별 역할과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상호 협조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회의에서 주요 의제는 연도별 투자계획 수립, 세계 평화의 섬 지정 추진방안, 개발센터가 추진해야 할 시행계획 수립,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관리, 올해 개발센터 업무 추진방향 등이다.
제주도는 이날 회의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개정방향과 내용 등 기본방향을 주관부처인 건교부에 제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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