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제때 갚지 못하는 도민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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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민사독촉 사건 8241건…2010년 이후 매년 1만건 내외
2014년부터 감소세 보이다 작년부터 다시 증가
2000만원 이하 소액 사건까지 합치면 더 많아

제주지역 가계부채 잔액이 13조3519억원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빚을 갚지 못해 독촉을 받는 도민들이 매년 1만명을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채무자에게 받을 돈을 법원에 신청,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민사독촉 사건이 올해 11월 말 현재 824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역 민사독촉 사건은 2010년 9926건에서 2011년 1만960 건, 2012년 1만411건, 2013년 1만135건으로 증가하면서 정점을 찍었다.

 

이후 2014년 8689건, 2015년 8538건으로 감소세를 보였지만 지난해에는 다시 9110건으로 증가했다.

 

민사독촉은 신용카드사나 은행 등이 채무자에게 빚을 갚으라며 금전 지급명령 신청을 내면 법원이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내리고, 소장을 전달받은 채무자가 2주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의 효력이 발생하는 제도다.

 

결국 독촉 사건이 많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빚을 제때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증가했다는 뜻이다.

 

여기에 독촉 사건 처리 절차가 개선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대법원은 2014년 12월부터 ‘독촉 절차 공시송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빚을 진 사람의 소재지를 모르더라도 법원 게시판에 독촉사건 결과를 공시하면 법률상 독촉 효과가 생기는 제도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소재 파악이 어렵더라도 별도 소송을 낼 필요가 없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공시 독촉제도를 시행하고, 금융기관을 상대로 전자 독촉 제도 활성화를 홍보한 결과 독촉 사건이 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채권·채무 관련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며 “민사독촉 외에 2000만원 이하 소액 채무에 대한 소액 사건 심판까지 합칠 경우 채권·채무 사건은 훨씬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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