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이전에 도내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30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등 관계기관 및 단체와 합동대책 회의를 열고 체불임금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체불임금은 지난해 말 기준 152억원으로 이중 83억원은 해결됐고 57억원은 사법처리 중이다. 실질적인 청산 대상은 12억원(72개 사업장, 근로자 222명)으로 파악됐다.
제주도는 체불임금을 설 이전에 해소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와 근로복지공단제주지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체불임금 청산지도 전담반을 운영한다.
또한 체불사업장 현장을 방문해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와 임금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제도 및 임금채권 보장제도 등을 홍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근로자들이 민사 절차 등을 통해 사업자를 상대로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구조 서비스를 연계 지원한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체불임금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기관 및 경영자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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