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감면 종료…폭설·한파로 1월 절반이상 영업 중단
개별소비세 감면 기한이 종료되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도내 골프업계가 폭설과 한파로 인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
31일 도내 관광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부터 계속 강추위가 이어지고 많은 눈이 내리며 제주지역 30개 골프장 대다수가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중산간 지역에 위치한 A골프장의 경우 눈 날씨가 지속되고 쌓인 눈이 얼어붙어 1월 한 달 영업일 수가 15일에 불과한 상황이다.
A골프장 관계자는 “연일 눈이 내리면서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비수기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매출은 평년의 3분 1수준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올해부터 개별소비세 감면이 폐지되며, 관련 세금이 급등하는 등 영업환경이 악화된 상황에 이용객까지 급감해 도내 골프장업계는 울상을 짓고 있다.
도내 골프 업계 관계자는 “개별소비세가 폐지되며 세금이 종전 5200원 가량에서 2만1120원으로 4배 가까이 증가한 상황에서 눈 때문에 손님을 받지 못하며 대부분의 골프장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당장 설 명절을 앞두고 있지만 직원들의 성과금은커녕 월급 걱정을 하는 골프장도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도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캐디로 일하고 있는 B씨(35·여)는 “캐디피가 곧 임금인데 이번 달은 일을 나간 날을 손에 꼽을 정도”라며 “당장 뾰족한 수가 없어 날이 풀리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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