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차 문을 열고 나오다가 옆차 문을 찍는 이른바 ‘문콕’ 사고를 줄이기 위해 협소한 주차공간이 넓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주차 단위구획 최소 크기 확대를 위한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국토부는 일반형 주차장 폭 최소 기준을 2.3m에서 2.5m로 늘린다.
확장형 주차장도 기존 2.5m(너비)×5.1m(길이)에서 2.6m(너비)×5.2m(길이)로 확대된다.
국토부는 기존에 추진 중인 주차장 사업 피해와 업무 혼란을 줄이기 위해 개정 시행규칙의 발효 시기를 1년 연장,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
내년 3월 전에 건축법상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나 리모델링 사업으로 주차장 확대가 곤란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그대로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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