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지역에 단란주점·모텔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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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 시설 300건 심의 177건 해제

최근 5년 동안 제주지역 학교 200m 이내 단란주점, 모텔 등 17개 금지행위에 대한 해제 건수가 모두 177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해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 연제구)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8년도 상반기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자료를 분석한 결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또는 시설물의 설치 여부에 대해 총 13704건을 심의해 이 가운데 55.8%에 달하는 7656건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서 해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8조에 따라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로 규정한다.

위 구역 내에서는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 또는 행위가 불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각 지역의 교육지원청에서는 교육환경보호위원회를 구성해 여부를 심의한다.

제주는 지난 5년간 300건을 심의한 가운데 177건을 해제, 해제율 59%를 보였다.

연도별 해제율을 살펴보면 201475%(45), 201565.7%(44), 201656.2%(41), 201746.5%(33), 2018년 상반기 48.3%(14) 등이다.

이에 김해영 의원은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아동·청소년들을 유해시설로부터 지키고,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법이 마련된 것이라며 느슨한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로 그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시설분류로 분석해보면 지역별로 같은 기간 내 당구장이 1666건으로 가장 많이 해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노래연습장 해제가 1569, 유흥·단란주점 1427,호텔·여관·여인숙의 해제는 1147건이다.

진주리 기자 bloom@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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