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22일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청와대 주요 인사와의 친분이 있다고 속여 돈을 편취한 사기 등 대표적인 사례 6건을 공개, ‘청와대 사칭 사기 주의보’를 발령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이 같은 사기 사건들을 보고받고 “국민여러분께서 대통령 및 청와대 주요 인사가 결부된 어처구니없는 거짓말에 속아 막대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또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는 사칭 범죄에 전혀 개입된 바 없으며, 향후에도 그 어떤 위법사례도 발생되지 않도록 춘풍추상의 자세로 엄정한 근무기강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A씨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지방의 유력자 다수에게 문 대통령 명의로 ‘도와주라’는 취지의 가짜 문자메시지를 위조·송신해 이를 수신한 피해자로부터 수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지난해 12월 또다른 피해자에게 접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15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라며 모친을 사면시켜주는 조건으로 3000만원을 요구한다고 속이고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올해 2월 “한병도 정무수석의 보좌관으로 일했다. 한병도로부터 재향군인회 소유 800억원 상당의 리조트를 280억원에 매입할 권한을 받았다. 350억원을 대출받을 예정인데, 대출수수료 4억원을 주면 13억원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4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청와대는 유사 사례를 접하는 경우 청와대 또는 검찰·경찰 등 관련기관에 즉각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