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부친이 서귀포시 색달동 타인이 소유한 토지에 불법으로 조성한 사설 봉안시설(가족 납골묘)이 원상복구가 이뤄진 것으로 뒤늦게 확인.
서귀포시에 따르면 원 지사 부친은 지난 10월 15일 불법 봉안시설과 비석 등을 철거하고 봉안된 22기를 서귀포추모공원에 안치.
서귀포시는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도지사 후보 신분이던 원 지사의 가족 봉안시설이 공유지와 사유지 경계 지점에 불법으로 조성된 사실을 확인하고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와 함께 이전명령을 통보.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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