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사과, 경찰 이어 해군도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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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경찰청장이 지난 26일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공식으로 사과했다. 민 청장은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보고회’에 참석해 “경찰력을 어떤 경우에도 남용해서는 안 되며 절제된 가운데 행사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확인됐다”며 원칙과 기준이 흔들리기도 했고 인권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부족했다고 했다. 국가 기관의 수장으로선 첫 사과다.

민 청장의 이날 사과는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지난 5월 발표한 ‘제주 강정 해군기지 건설사건’의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진상조사위는 이 보고서를 통해 경찰이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반대 주민들을 과잉 진압하면서 697명을 체포·연행하는 등 인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민 청장의 사과는 이런 지적을 받아들인 것으로 바람직하다.

이와 관련해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등도 공동 성명을 통해 “민 청장이 피해 당사자들을 직접 만나 사과하고, 피해자들에게 권고 이행 계획을 설명하는 등 대국민 공식 사과의 의미가 크다”며 화답했다. 이런 반응은 대승적 차원의 수용으로 높이 살 만하다. 민 청장은 사과에 앞서 해군기지 건설 당시의 마을회 회장 등과 비공개 면담을 하기도 했다.

진상조사위의 지적에 대해 경찰 총수가 사과한 만큼 경찰은 향후 인권 침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앞서 진상조사위는 경찰 채증 활동 규칙 개정을 비롯해 공공정책 추진 과정에서 경찰력 투입 요건과 절차 마련, 집회 시위 해산 시 위험요소를 고려한 안전대책 마련, 국민의 일방적 통행권 원천 차단 관행 개선 등을 요구했다. 경찰은 말뿐인 사과가 되지 않도록 요구사항을 개선하길 바란다.

진상조사위는 제주해군기지 인권침해 사건 조사보고서를 통해 해군 등 여러 기관이 민심을 왜곡하고 갈등을 부채질했다고 밝혔다. 이 점에서 정부 차원의 진상 조사와 해군 등도 공식으로 사과해야 한다. 강정의 아픔을 제대로 치유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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